기타 칼럼 2026. 07. 14

금지명령 받았는데도 독촉전화가 온다면? 채권자 추심 대처 방법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왜 계속 연락이 오나요?


금지명령 후에도 여전히 독촉전화나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하는 채권자가 실제 있습니다.


금지명령 위반 채권자에 대한 대처방법, 그리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 효력이 미치므로, 추심행위를 하는 해당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금지명령의 효력은 해당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채권자마다 송달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속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법원 나의 사건검색 내역을 조회해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되었는데도 전화를 하는 채권자는 아래의 대처방법을, 송달이되지 않은 경우는 신속한 송달을 위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실무적 대처 방법


금지명령이 금지하는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는 전화 독촉, 방문 독촉 등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광주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76289 판결).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이므로, 금지명령 송달 이후의 독촉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로 취급됩니다.


다만 금융권이 아닌 일반 개인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에 위반해 계속 연락을 하는 등 막무가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회생법원에 신고한다고 해서 전화 등의 독촉행위를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 채권자에게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강력한 경고를 하고,


이 마저도 무시할 경우 실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해야 추심행위를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형사처벌 가능성


금지명령 위반 채권자의 형사처벌 가능성


채권자가 이렇게 심하게 전화하는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질문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회생법 자체에는 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위반만을 이유로 채권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을 통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해당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금융기관 등 채권추심업자인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반복적인 전화, 야간 전화, 방문 등 불법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금지명령을 알면서 독촉·추심하는 경우 :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 미수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는 경우 : 형법상 협박죄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 형법상 주거침입죄

-반복적·야간 방문 등 불법 추심 : 채권추심법 위반


즉 "전화 좀 그만하라"는 수준을 넘어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거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려 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처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위가 최선의 대처법


금지명령 후 채권압류등의 집행을 했다면 법원에 신청해서 압류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겠지만,


실제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고 전화나 방문 등으로 괴롭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이를 신고해도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는 금지명령 위반 자체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상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독촉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야 독촉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부당한 독촉을 받고 있다면, 혼자 참지 말고 위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작성일 : 2026년 7월 14일

글 작성자 : 대표 법무사 여환동


즉시상담 카톡 1:1문의 상담예약
상담
신청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