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운영하다 세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되죠.
이럴 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소득세 등 국세 체납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만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부가세와 소득세 등 국세만 갖고 개인회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일반 채무와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하는 것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은데요.
국세와 지방세는 채무자회생법상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채무처럼 일부를 탕감받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즉 세금이 6,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 전액을 변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회생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채무는 없는 상황에서, 위 세금 6,000만 원으로만 개인회생을 할 경우 매월 166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해서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탕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카드빚이나 신용 대출처럼 일부를 변제한 뒤 다 갚지 못하는 나머지를 상당 부분 감면받는 효과를, 세금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채무와 함께 회생할 경우 변제기간은?
세금과 함께 카드론, 대출 등 일반 채무도 있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을 통해 일반 채무는 상당 부분 감면받으면서, 세금은 우선적으로 전액 변제하는 구조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이나 변제계획 인가 요건 충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이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서 이 변제기간 동안 일반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비중이 크면 일반채무에 배분될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채무 구성을 정확히 파악한 뒤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총 채무는, 부가세 1,000만 원, 소득세 800만 원, 카드론 대출 1,800만 원, 우리은행 대출 1,500만 원인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월 가용소득이 80만 원인 경우라면, 매월 80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처음 1개월부터 22개월까지는 부가세 1,000만 원 및 소득세 800만 원을 변제하며, 나머지 23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카드론 대출과 우리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가세 등의 세금은 전액 변제하는 것이며, 카드론 대출과 우리은행 대출은 1,120만원(80만원 × 14개월)을 변제한 후 나머지 2.180만 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결국 세금만으로 개인회생은 탕감을 받지 못하며, 다른 일반 채무들과 함께 진행했을 때 일부 탕감을 받으며 개인회생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세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면 개인회생보다 국세청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가능성, 분납 협의 등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 외에도 카드빚이나 대출 등 일반채무가 상당하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일반채무를 감면받으면서 세금은 계획적으로 전액 변제해 나가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은 세금 처리 방식, 변제기간 산정, 사업 지속 여부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