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7. 01

개인회생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막을 수 있을까!

채무를 갚지 못해 주택 등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된 분들이라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소용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경매 매각 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실 사례

경매 매각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주택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매각기일까지 약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집이 경매가 되면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고, 이사 비용 및 여러가지를 생각했을 때, 경매를 정지 시킬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하며, 이제와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미 늦은 게 아닐까 라는 불안감에 상담을 미루다가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는데요.


다행히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정지 시킨다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의 중지명령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비로소 경매가 중단됩니다.


이 서류 제출을 놓치면 아무리 회생법원으로 부터 중지명령을 받았어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니,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경매 중단까지의 절차

개인회생 신청부터 경매 중단까지의 절차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약 2~5일 이내에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3. 중지명령결정문을 집행법원(경매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 시점부터 경매가 실제로 중단됩니다.


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5.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오면, 개인회생채권(일반 채권자)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효력을 상실하며, 최종적으로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임의경매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담보권 실행 임의경매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은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에 대한 설며이었고,


이제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자들이 진행하는 임의경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은행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다음, 소유자가 돈을 갚지 않아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진행하는 경매, 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일반 강제경매와 성격이 다릅니다.


위에서 강제경매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효력이 상실되어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었지만, 이러한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고 추후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무 담보 채권(신용대출, 카드값 등)을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 채무나 개인 대출로 인한 강제경매는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지만, 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까지 막으려면 별도의 대책(담보채권자와의 협의, 별도 변제 등)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이를 멈출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중지명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실제 경매가 중단됩니다.


3.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다시 진행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각기일이 임박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니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해서 중지명령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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