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2026. 06. 24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개인회생 부동산 경매 진행 시 공장 자산의 유지방법

개인의 영업 자산인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문 통지서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의 기반이 되는 공장 건물이나 제조 설비가 매각 절차에 넘어가면 매출을 올릴 수 없어 개인회생의 변제 자원을 마련하기 불가능해 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속하게 법원에 경매 절차의 진행 중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

의뢰인(채무자)는 경남 양산시에서 생활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채무자는 감정평가액 약 8억 600만 원 규모의 공장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두 건의 경매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개인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에 따른 강제경매(2023타경0000호)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임의경매(2025타경0000호)가 동일한 공장 부동산을 대상으로 겹쳐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문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문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 신청

이처럼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공장에 진행된 경매절차를 곧장 정지해야 했습니다.


본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중지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스텐파이프 생산 라인)등이 매각될 경우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6개월간의 매출 세금계산서, 경비 지출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장을 운영해 월평균 약 459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월 313만 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월 변제금이 313만 원을 웃도는 것은 공장이 있는 부동산의 청산가치 때문입니다.


중지명령 결정과 경매절차 정지

울산지방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만인 2025년 12월 31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건 모두에 대한 중지명령 결정을 했습니다.


중지명령이 있었다고해서 곧바로 경매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지명령 결정문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실제 정지로 이어집니다.


대리인은 즉시 해당 결정문을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매계에 제출해 매각 절차를 정지 시켰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중지명령문

부동산 임의경매 중지명령문


이로써 채무자는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사업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나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장과 설비가 경매로 넘어가면 변제 재원 마련 수단이 끊어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경매 개시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매각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개인회생 및 중지명령 신청서를 병행 제출하여 사업 기반을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회생 절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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