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개인회생 · 파산 전문 법무사
사업실패 2026. 06. 24

개인회생 부동산 경매 진행 시 공장 자산의 유지방법

개인의 영업 자산에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법원 경매 통지서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의 기반이 되는 공장 건물이나 제조 설비가 매각 절차에 넘어가면 매출을 올릴 수 없어 변제금 마련 자체가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속하게 법원에 집행 중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계기


경남 양산시에서 생활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의뢰인 박 씨의 사례가 그러했다.

박 씨는 감정평가액 약 8억 600만 원 규모의 공장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두 건의 경매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개인 채권자의 판결문 청구에 따른 강제경매(2023타경0000호)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임의경매(2025타경0000호)가 동일한 공장 부동산을 대상으로 겹쳐 진행되면서 공장 자체가 타인에게 매각될 처지에 놓여 놓이게 된거죠.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문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문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명령 신청


이처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중복으로 개시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대리인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중지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산시 소재 공장과 기계설비(스텐파이프 생산 라인)가 매각될 경우 제조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6개월간의 매출 세금계산서, 경비 지출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평균 약 459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월 313만 원씩 60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해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회생법원의 경매 중지결정과 제조업 가동 유지


울산지방법원 회생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만인 2025년 12월 31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건 모두에 대해 중지명령 결정을 내렸고, 대리인은 즉시 해당 결정문을 집행 법원에 제출하여 매각 절차를 공식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중지명령문

부동산 임의경매 중지명령문

이로써 박 씨는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사업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나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장과 설비가 경매로 넘어가면 변제 재원 마련 수단이 끊어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경매 개시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매각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개인회생 및 중지명령 신청서를 병행 제출하여 사업 기반을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회생 절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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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 대표 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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