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정교한 채권 정리가 필수적이다.
공동사업자 특성상 체납된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청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양측의 채권자목록에 각각 기입하면 채무가 중복 계산될 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되어야 하는 조세 채권의 특성상 부부 모두 변제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사업자 부부의 중복 채무와 60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안 작성
울산 남구에서 약 20년간 우유 대리점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해 온 황OO 씨와 배우자 안OO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대리점 경영 악화로 2024년도에 울산지방법원에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최초 신청 단계에서는 미납 보험료를 부부 양측의 채권자목록에 각각 기재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는게 두 명 모두의 미납내역서 금액만 다를 뿐 미납금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황OO 씨 사건에는 세금(국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액 약 1,220만 원이 일반우선채권으로 반영되어 총 변제기간이 60개월까지 늘어났다.

공단과의 실무 조율을 통한 이중 부과된 건보료 삭제
이 과정에서 본 법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우자 안OO 씨의 사건에만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을 이상하게 여겨 두 부부의 건강보험료가 동일한 대상임을 직감하게 되었다.
이에 본 법무사는 공단 담당자와 직접 소통에 나섰고, 부부 동시 회생 진행 시 동일 체납액이 양측 모두에 청구되는 이중 부과의 비합리성을 지적한 결과, 공단 측으로부터 체납액 청구를 배우자 안OO 씨의 사건으로 일원화하고 남편 황OO 씨의 채권자 목록에서는 삭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일반우선채권 제외로 변제기간 18개월 단축 달성
이에 황OO 씨의 사건에서 해당 직장 건강보험 및 연금 채권 약 1,220만 원을 전부 삭제하는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우선채권이 정리되면서 가용소득 배분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황OO 씨의 변제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42개월로 18개월 단축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동사업자 부부의 회생 절차에서는 공단 등 주요 채권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명과 조율이 변제 조건을 좌우한다.
세금 및 공과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을 통해 부부 간 채무 배분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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