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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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면책 후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추심할 때 대처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채무는 변제 책임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일부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가 전화·독촉장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책 사실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12조가 금지하는 불공정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도 이런 위반을 알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 대처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내용증명으로 채권자에게 통지(대부업체 본사 주소지로)하고, 그 후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여기에 폭언·협박이나 야간 반복 연락이 더해지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추가로 형사고소도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답변서에 면책결정문을 첨부해 면책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심당하는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한 다음, 채권자목록에 없다면 채권 누락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면책확인 소송" 제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