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 간에 빌린 채무(지인, 친척, 부모 빚 등)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를 회생 채권에 포함하려면 당시 작성한 차용증,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또는 채무자 계좌로 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 채권·채무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회생 신청 직전에 특정 개인 채권자(지인이나 친척 등)에게만 빚을 우선적으로 갚아주는 행위는 법상 '편파변제'로 간주되어 해당 변제 금액만큼을 본인의 청산가치(재산)에 다시 더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