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후 최종 면책 결정이 내릴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4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울산지방법원은 파산관재인(변호사)을 선임하게 되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 인지대 및 송달료, 관재인 보수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 통장 거래 내역, 과거 재산 처분 내역 등을 정밀 조사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나 불허가 사유가 없고 서류 소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관재인의 최종 의견서를 바탕으로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 결정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