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원이나 채권자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개시결정문과 함께 지정해 준 '채무자 전용 회생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하셔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일은 신청인이 변제계획안 작성 시 본인의 급여 지급일이나 소득 발생일에 맞추어 정한 매월 지정일(예: 매월 25일 등)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리면 법원 회생위원 이름으로 부여된 전용 가상계좌번호로 매월 약정된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은행 자동이체를 등록해 두시면 변제금 연체나 미납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지방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개시결정 전 1회 납부가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