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의 가전제품이나 고가품 등에 이른바 '빨간딱지'가 붙는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시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와 같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1.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2~3주 이내에 경매기일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2.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접수 시 '유체동산 압류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3.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관실에 제출해 매각기일은 잠정 연기합니다.
4.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중지되어 있는 유체동산경매 절차를 취소 시킵니다. (사실 이 절차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경매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빠르게 중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므로, 즉시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