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히 최근 1년 이내에 대출 건수나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기각을 내릴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핵심은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소명인데요.
대출을 내어 생계비로 사용한 경우, 기존 카드론 대부업 대출금의 돌려막기를 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된 금액은 낭비로 보지 않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내어 증빙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 고가의 사치품을 산 경우와 같이 낭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낭비 금액 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는 있으나, 이 마저도 개인회생을 기각하는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걱정 마시고 사용처 소명을 완벽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