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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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1년 이내에 발생한 최근대출이 채무의 대부분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히 최근 1년 이내에 대출 건수나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기각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를 어떻게 소명하느냐 인데요.
각 법원 마다 다르지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내의 대출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 하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대출을 내어 가족의 생계비로 사용한 경우, 기존 카드론 등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된 금액은 낭비로 보지 않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내어 증빙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 고가의 사치품을 산 경우, 가까운 지인의 채무만 일방적으로 변제한 경우(편파 변제)와 같이 낭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낭비 금액 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개인회생을 기각하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아 변제율이 높고 재산(청산가치)이 없는 사람은, 최근 대출금을 소명하지 못해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 없는 경우도 있으니, 최근 대출이라고 무조건 개인회생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