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즉시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는 3년 완납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인가결정 후 1년 성실변제만으로 신용회복이 시작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여 기존 연체정보는 일괄 해제되고, 대신 '개인회생 공공정보(1301코드)'가 새로 등록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어 체크카드·현금 위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 법원의 납부확인서를 근거로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 조기삭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삭제가 승인되면 잔여 변제기간(통상 2~4년)이 남아 있더라도 이 시점부터 신용점수가 회복되기 시작하며, 체크카드 신용한도 부여나 신용카드 재발급 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삭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요건을 못 갖췄다면, 종전대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공공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어 신용이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