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채무자 본인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남은 회생 채무가 유족(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인가 조건대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법적 조항은 '채무자 사망 시 개인회생 절차는 중단 및 폐지되며, 상속인은 고인의 남은 유산 및 부채에 대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 상격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유족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고인의 원래 빚 전액(회생 탕감 전 원래 원금)을 상속인이 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즉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거친 뒤, 유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파산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