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풀리는 시점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관재인 없이 동시폐지된 사건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때까지 중지되어 있던 압류·가압류가 효력을 잃고(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2항),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은 파산선고 시점에 이미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다만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진다는 뜻이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해제하는 것일 뿐, 이번 질문의 핵심인 채무자가 인출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채무자의 해제 방법은 "면책결정문,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발급한 뒤, 압류 해제(취소) 신청서를 작성해 위 서류를 첨부한 다음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압류해제(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후 집행법원에서는 면책과 확정 여부 및 채권압류의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와 동일한지 심사 한 후 압류 해제 결정을 한 다음, "압류 해제 통지서" 해당 은행으로 송달하며, 해당 은행이 해제 통지서를 송달 받으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되어 채무는 통장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채무자의 압류 해제는 면책결정 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