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린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전직하더라도 새로운 회사나 법원에 이를 별도로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법적 원칙은 '회생 인가 결정은 기존에 확정된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의무가 완성되며, 새로운 직장에 개인회생 사실이 통보되거나 알리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매년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매년 정기 소득 보고 시 새로 이직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이직 후에도 약정된 월 변제금만 가상계좌로 성실히 납부하시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