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 배우자, 성년 자녀 명의로 체결된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이 채무자의 재산인지 여부를 파산관재인이 정밀 조사하게 됩니다.
핵심 소명 요령은 '동거 가족 명의 보증금의 실제 계약 체결 자금이 가족 본인의 고유 소득(급여 통장 내역, 기존 집 보증금 이관 내역)에서 출처했음을 증명하여 채무자의 위장 명의신탁이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채무자 본인의 집 보증금을 헐값에 정리하고 가족 명의로 새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발견되면, 관재인은 이를 채무자의 재산 은닉으로 간주하여 보증금 차액에 대해 환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당시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정밀한 소명서를 작성해야 파산 면책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