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개인회생 · 파산 전문 법무사
홈
법무사 소개
개인회생
개인파산
성공사례/칼럼
자주 묻는 질문
오시는 길
상환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개인회생 즉시항고 진행 시 미납 변제금을 분할 납부하는 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즉시항고를 진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밀린 미납금 전액을 일시 입금해야 회생이 부활하지만 사정에 따라 일부 분할 납부로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항고 승인 전략은
'즉시항고 기간(14일) 내에 미납금의 상당 부분(50% 이상)을 먼저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남은 미납금의 구체적인 분할 상환 이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
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채무자의 긴급한 경제적 사정(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 임금 체불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향후 2~3개월 내 남은 미납금을 완납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분할 상환 이행각서를 첨부하면 법원 항고재판부가 재량으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을 부활시켜 줍니다.
◀ 이전: 132.개인파산 진행 도중 정년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금 처리법은?
다음: 134.개인파산 신청 시 부모나 자녀 명의 주거 임차보증금 소명법은? ▶
FAQ 목록으로 돌아가기
상담
신청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