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가 정년퇴직하여 회사로부터 일시금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해당 퇴직금의 일정 비율은 파산재단 환가(몰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환가 기준은 '수령한 일반 퇴직금 총액의 50%(2분의 1)는 파산관재인의 환가 대상이 되어 채권자 배당에 충당되며, 남은 50%는 채무자의 생계 보장용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DB·DC형)의 경우에는 전액 압류금지 채권으로 보호받아 환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즉시 파산관재인에게 수령 내역과 퇴직 급여 유형을 정직히 신고하여 합법적인 환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면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