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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사업자 폐업 후 파산 신청 시 준비할 제출 서류 소명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자영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폐업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과거 사업장의 매출 내역과 남은 자산의 처리 과정을 관재인에게 정밀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핵심 소명 서류는
'관할 세무서발급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및 권리금/시설물 매각 대금 사용 내역서'
입니다.
사업장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금이나 보증금, 재고 처분 대금을 기존 사업 채무 변제나 임금 지급에 사용했음을 소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폐업 관련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발급받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면 신속하게 면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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