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인)의 갭투자 실패나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금융 빚이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증금 채권을 정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 채권 반영 요령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본인의 자산(청산가치)으로 산정하되, 실질 회수 불가능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여 청산가치 평가액을 대폭 감액받는 것'입니다.
법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무준칙'에 따라 경매 진행 현황,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여부, 임대인의 파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회수 불가능한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받아 월 변제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신청하셔야 최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