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이미 회사를 상대로 급여 압류가 들어가 회사가 매달 떼어 보관하던 급여 적립금이 압류 경합 등으로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공탁'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처리 및 회수 방법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확정된 후 압류 취소 및 실효 신청을 거쳐 법원에 공탁되어 있던 적립금을 회생 변제금으로 일시 이관하거나 채무자가 회수하는 것'입니다.
공탁된 급여 적립금은 인가 결정 후 법원의 승인을 받아 1회차 변제금으로 대량 충당할 수 있으므로, 매월 부담해야 하는 가용소득 변제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기존 압류 및 공탁 내역을 법무사에게 알리고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여 인가 후 즉시 회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