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발생시킨 부채의 종류 중 폭행, 사기, 교통사고 중과실 등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나 형사합의금은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법적 원칙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및 형사 벌금·합의금은 개인회생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단순 계약 불이행이나 단순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는 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의 성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책 가능 여부가 엄격히 갈리므로 신청 전 관련 소송 판결문이나 합의서 내용을 전문가와 정밀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