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계좌 잔액 범위에서 결제되는 순수 체크카드는 개인회생 중에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후불교통·하이브리드 기능이 붙은 카드, 채권자 은행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 압류된 계좌에 연결된 카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체크카드는 왜 사용할 수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체크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법이 금지해서가 아니라, 신용카드가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신용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연체 전에 신청하든, 연체 후에 신청하든 신청한 뒤에는 대출금 등의 변제를 이어 나가지 않습니다.즉 연체를 시키니까 당연히 신용거래는 정지됩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기타 금융회사가 신규 신용거래를 거절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할 길도 없습니다.
반면 체크카드(직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 결제되는 카드로 정의되어 있어 신용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중이든 변제 중이든,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결제할 수 있고 새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카드 종류별 예상 결과
| 구분 | 작동 방식 | 개인회생 중 예상 결과 |
| 순수 체크카드 | 연결 계좌 잔액만큼 결제 | 사용 가능 |
| 후불교통 기능 체크카드 | 교통비를 소액 신용으로 후불 결제 | 후불 기능 정지 |
|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 잔액 부족 시 최대 30만 원 소액 신용 결제 | 카드 전체 정지 |
| 압류된 계좌 연결 카드 | 압류 계좌 잔액으로 결제 | 결제 거절, 압류계좌 사용은 전면 금지 |
후불교통 기능과 하이브리드 기능은 이름은 체크카드지만 실질은 소액 신용거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사가 이 기능만 정지시키거나, 하이브리드 카드의 경우 카드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은 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제도일 뿐 채무자에게 기존 신용거래를 유지시켜 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지하철 등의 이용해야 할 경우 교통비 결제 수단은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 채권자 은행 계좌는 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체크카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들어 있는 은행에 예금계좌가 있으면, 그 은행은 「민법」 제492조의 상계권을 행사하여 계좌에 들어온 돈(급여 등)을 자기 대출채권과 맞바꿔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제593조)과 개시결정(제600조)은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행위를 막지만, 은행이 자기 채권과 예금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는 채권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의 행사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실무상 완전히 차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계좌와 체크카드 연결 계좌는 채무가 전혀 없는 은행으로 옮겨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면 신청서 접수 전에, 신청 후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없는 은행이라면 개인회생 중이라도 예금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4. 이미 압류된 계좌라면
연체 후 채권자가 예금 압류를 해 둔 계좌라면 잔액이 있어도 체크카드 결제가 거절됩니다. 압류가 되어 돈이 빠져 나갈 수 없으니까요.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 예금이므로, 압류된 계좌에 있는 생계비 범위의 금액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많이 번거로워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기존 압류 절차는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고, 압류를 해제한 다음 통장에 있는 예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중 체크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 변제금 납부가 항상 우선입니다. 변제금을 먼저 납부한 뒤 남은 생활비 범위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변제금이 3개월 이상 밀리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다만 실무에서는 3회 밀렸다고 곧바로 폐지 되지는 않지만 되도록 3개월 이상 미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거래내역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 후 차량을 팔았는데 그 차량을 판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소명해야 할 경우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생위원은 이 과정에서 과도한 소비나 설명되지 않는 입출금은 소득·재산 소명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새 대출·할부·후불 결제는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새로 진 빚은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면책되지 않고, 절차 유지에도 부담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대출 등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가 후 개인회생을 하면서 새로낸 대출로 인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경우도 실제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후라면 소액이라도 대출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6. 정리
개인회생 중이라도 채무가 없는 은행의 순수 체크카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불교통·하이브리드 기능은 정지될 수 있고, 채권자 은행 계좌는 상계 위험이 있으므로 계좌를 채무 없는 은행으로 옮기고 순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건 단계와 채무 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금지명령), 제600조(개시결정의 효력), 제621조(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직불카드·신용카드의 정의)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