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비용까지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매월 변제금의 기초가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정의된 법정 개념으로,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남는 돈"과는 다른, 법원이 변제에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금액입니다.
가용소득의 법적 정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매출)의 합계액에서 제세공과금,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용소득 = 총매출 − 제세공과금 − 생계비 − 영업비용(영업소득자만)
여기서 핵심은 이 세 가지 공제 항목이 법률상 독립적으로 규정된 별개의 요소라는 점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고,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 비용을, 영업비용은 영업소득자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가리킵니다.
아이고 말이 어렵네요.
만일 건설 안전용품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1개월 총 매출 1억 원이며, 월 인건비 지급앤은 4천만 원, 자재 구입비 2천만 원, 공장 월세 및 공과금 합계 1천만 원이 지출된다고 할 때, 이 개인사업자의 연간 소득은 3,000만 원이며 월 가용소득은 250만원이 됩니다.
연가용소득 3천만 원 = 총소득(매출) 1억 원 - 인건비 4천만 원 - 자재 구입 2천만 원 - 월세등 공과금 1천만 원
가용소득 산정 구조
| 공제 항목 | 반영 방식 | 근거, 주의점 |
| 총소득 | 근로·연금·임대·사업소득 등 합산 | 최근 소득 흐름을 객관 자료로 입증 |
| 제세공과금 | 소득세, 4대보험료 등 의무 부담분 | 실제 원천징수액 기준 |
|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본값으로 산정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
| 영업비용 | 영업소득자만 추가 공제 | 매출·매입·임대료 등 객관 자료 필요 |
| 최종 가용소득 | 총소득 − 제세공과금 − 생계비 − 영업비용 | 변제금 산정의 기초 |
생계비는 채무자회생법이 특정 비율을 직접 정하지 않고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양가족 수나 특별한 사정(추가지출 주거비, 고소득자의 기타 생계비 등)이 있으면 이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산정 차이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이미 정리된 소득 자료가 있어 총소득 산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영업소득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매출 전체가 곧바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출에서 매입비, 임대료,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공제한 순수 영업소득만이 가용소득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때 영업비용을 과도하게 잡으면 법원이 소명 자료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비용 반영이 부족하면 가용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어 변제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직 상태이거나 소득이 간헐적인 경우도 신청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채무자회생법이 요구하는 계속적·반복적 소득 가능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을 서류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 자체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
가용소득을 "총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값"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실제 계산과 괴리가 생깁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실제 지출 내역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60%라는 정형화된 기준선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지출이 더 많더라도 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실제 생활비가 기준선보다 적더라도 가용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한 생계비만큼은 항상 공제됩니다.
또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는 법률상 별개 항목이므로, 둘 중 하나만 공제하고 끝내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4대보험료나 소득세를 이미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해 이중 계산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따라서 급여 소득자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나머지를 실제 가용소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가용소득 산정은 결국 변제금의 크기, 나아가 변제기간과 인가 가능성 자체를 좌우하므로, 최근 소득 자료와 제세공과금 납부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신청 준비의 핵심입니다.
관련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