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빚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결과는 같지만, 면책결정에 이르는 경로와 심사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했는지가 관문이고, 개인파산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면책결정 시기와 절차상 차이에 대해 정리합니다.
두 제도의 면책결정의 전제 조건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실제로 변제를 이행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3년~5년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 완료가 이루어 진 다음이고,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 시점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아, 법원의 재량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
파산선고 후 폐지나 종결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면책은 그 이후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면책신청' 제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파산 신청 시 면책 신청도 함께 이루어 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심사이며, 채권자의 이의신청 여부, 절차비용 납부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 여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됩니다.
위 면책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기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 면책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면책결정 시기와 절차 차이
| 구분 | 개인회생 면책결정 | 개인파산 면책결정 |
| 전제 단계 | 변제 수행이 모두 완료된 후 | 파산선고 후 폐지(또는 종결) 결정 후 진행 |
| 심문·이의기간 지정 | 별도 지정 없음(변제 완료 여부로 판단) | 면책신청일·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 지정 |
| 이의신청 기간 | 해당 없음 |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 |
| 결정 시점 | 변제 완료 |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
| 지연 가능 사유 | 변제 미완료 | 이의신청·파산취소·절차비용 미납·면책불허가 사유 명백 시 |
| 결정 확정 | 공고 후 즉시항고 기간 경과 시 확정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없어야 확정 |
| 불복 방법 | 즉시항고 가능 | 즉시항고 가능 |
이 표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개인파산의 "14일 이내 결정"입니다.
이는 원칙 규정일 뿐, 이의신청이 제기되거나 절차비용이 예납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지연됩니다.
실무에서는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면책결정까지 통상 6~8개월가량 소요되는 사례가 많아, 법정 기한과 실제 처리 기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예외적 특별면책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용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했을 경우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이 세 요건은 선택적으로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 이 예외를 인정받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아래의 특별면책 결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변제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병을 얻어 변제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면책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 완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대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사기파산,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작성 등)가 없는지가 심사 대상입니다.
두 제도의 재면책 제한 기간
개인파산을 재신청할 때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이전 면책이 개인파산이었다면 7년, 개인회생이었다면 5년입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때는 전혀 다른 조문인 제595조 제5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이전 면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전 면책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5년을 적용합니다.
| 이전면책 | 다음 신청 절차 | 제한 기간 |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회생 | 5년 |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파산 | 5년 |
| 개인파산 면책 | 개인회생 | 5년 |
| 개인파산 면책 | 개인파산 | 7년 |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7년이라는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조합, 즉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파산 신청, 그리고 개인파산 면책 후 개인회생 신청은 모두 5년이 적용됩니다.
결론: 두 제도의 면책이 다른 이유
개인회생의 면책 심사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유는, 인가된 변제계획 자체가 이미 법원의 사전 심사를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의 적법성은 더 이상 면책 재판에서 다시 다툴 수 없고, 남은 쟁점은 오직 '그 계획대로 이행했는가'로 좁혀집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애초에 사전 계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면책이라는 별도의 관용적 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면책신청 이후 이의신청기간을 따로 두고, 채권자·검사·파산관재인의 이의 제기 여부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상의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곧 두 제도의 면책결정 시기와 절차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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