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소득과 채무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사정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제한되거나 절차 도중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면책 이력이나 재산 처분 내역은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경우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면책 이력에 따른 재신청 제한
5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각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뒤 또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7년이 지나야 가능한 점이 개인회생 재신청과 다릅니다.
5년의 기간 계산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3년간 변제기간이 지난뒤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을 받은날로 부터 5년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으로 부터 약 8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재신청 가능 시점을 잘못 판단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재신청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과거 사건의 면책 확정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 및 사기회생 위험
개인회생은 재산과 채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제한되거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제3자에게 헐값에 매각하였거나, 무상 증여한 경우라면 개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행위, 즉 재산 은닉의 정도에 따라 사기회생죄의 대상이 되어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은 재산은닉과 관련해 항상 심사하는 내역입니다.
-최근 대출을 받아 사용한 내역
-부동산·차량 처분한 금액
-전 거주지의 보증금(전세금)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또는 이체 된 금액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재산
최근 2~3년 내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각한 대금으로 낭비로 볼 수 있는 지출이 있다면 이는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만한 내역을 숨기기보다는, 처분 사유와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절차 진행에 유리합니다.
지급불능 요건 미충족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지급불능은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곧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채무 총액보다 크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즉, 보유 재산을 정리하면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반대로 채무자의 소득이 변제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소득이 작아서 생계비를 공제하면 갚을 여력이 없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이므로,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다든지 소득이 있지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등은, 실제로 변제계획을 통해 꾸준히 갚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채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채무 총액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무담보) 10억 원 이하
▶위 두 채권의 합계 25억 원 이하
담보부 채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대신 일반 회생절차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갖추고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이 드러나면 최종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주장이 드러난 경우
▶채무가 증가한 경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특히 낭비나 도박이 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진행할 수 있어도 최종 면책 단계에서 불허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인 이론이지만, 실무에서는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기간 동안 잘 변제 수행을 와벽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불허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즉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크게 과거 면책 이력, 재산 은닉·불투명한 처분, 지급불능 요건 미충족, 채무 한도 초과, 절차남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신청 전에 본인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과거 사건의 면책일과 최근 몇 년간의 재산 처분 내역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전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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