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8. 02

개인파산 비면책 채권, 면책되어도 남는 빚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에 정해 놓은 예외적인 채권은 면책 효과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 부르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자는 민사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을 통해 원래의 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면책이 났다고 해서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 열거주의에 따라 정해진 특정 채권만 예외적으로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법적 근거와 면책 효과 구조

비면책채권의 법적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로, 이 조항 단서에서 8가지 유형의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의미실무상 영향
면책의 일반 효과파산채권 책임 면제(탕감)면책 후 강제집행·청구가 제한됨
비면책채권면책 효과에서 제외면책 후에도 원래 청구권 존속
법정 열거주의법에 정한 채권만 비면책법에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
채권자목록 누락악의적 누락 시 비면책채권 존재를 알면서 빠뜨린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 목록

아래 표에서 열거된 것에 한해 비 면책 되며,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면책 됩니다.

호수비면책채권 내용
1호조세 (국세, 지방세, 관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2호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호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호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호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예외)
8호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조세 및 공과금 관련 채권

세금과 공과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일반 금융기관 채무와 성격이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만, 국세 등의 조세 채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조금 다르게 취급되는데요.


▶개인회생에서는 조세 채무를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할 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기간 동안 미납된 조세 채무를 우선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설계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세 등을 남겨둔 채 변제 계획을 짤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에서도 조세 채무를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할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환가해서 우선변제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는 체납된 세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파산선고 후 면책이 있더라도 조세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린 세금이라고 무조건 남는 비면책 채무로 단정하기보다는, 체납의 성격과 고지서 발송 여부, 압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전 체납 내역을 항목 별로 구분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경우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상대방과 싸움을 해서 상대방이 상해로 고소를 했으며, 채무자의 행위가 상해죄로 의율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상대방에 채무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면 이 채무는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고의로 가한 손해배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얼마전 실제 사건에서 채무자가 예전 운송업 사업을 하면서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가 다쳐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채무가 발생했었는데, 이 채무 역시 비면책 채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면책 채권 논리는 개인회생에서도 동일한데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하고 다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되므로, 계속해서 변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관련 채무는 파산 절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4호와 5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뿐 아니라 임치금과 신원보증금까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파산하더라도 직원에게 줄 돈은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정리할 경우 물품대금보다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권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문제되는 것도 없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과 악의성 판단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7호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채권 누락에 관한 악의 여부를,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소명 및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상의 채권이라도 오래된 채무이고, 자신도 모르게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경우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지 않고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 경우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더라도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및 부양료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8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생존·부양 관련 비용을 파산 절차만으로 완전히 정리하기 어렵다는 사회정책적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가 동일한 비면책 채권인것은 같으나 회생 절차에서 처리방법인 많이 다릅니다.


▶과거 양육비는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뒤,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과거 양육비가 비면책되어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전배우자는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장래 양육비는 개인회생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으로 되어, 개인회생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을 절차가 보장됩니다.


결국 양육비 채권이 비면책 된다는 것은 과거 양육비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장래 양육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항상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채권자목록 누락 방지: 사금융, 지인 채무, 세금, 과태료, 양육비까지 폭넓게 확인해 악의적 누락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채무 성격 구분: 단순 차용금인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후 독촉 가능성 대비: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자가 원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면책이 모든 채무를 자동 소멸시킨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자료 확보: 체납 내역, 벌금·과태료 고지서, 근로자 임금·퇴직금 자료, 양육비 관련 자료, 채권자와의 연락 기록을 신청 전에 미리 모아두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특정 채권자 편파 변제 주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제 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채무 중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1.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대해 더 알아보기
즉시상담 카톡 1:1문의 상담예약
상담
신청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