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지만 자녀 두 명 중 한 명은 내가 키우고, 다른 한 명은 전 배우자가 키우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 계산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고, 내가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며,
전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기 전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과 부양가족 인정의 기본 원칙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인원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누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소득과 재산 상태는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다가 이혼을 해서, 채무자 자신이 큰 자녀를 키우고, 전 배우자가 막내를 키우기로 하면서, 양육비로 전 배우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아니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 1명은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전배우자가 양육하는 막내는 부양가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단순히 생계비에 추가로 얹어주는 항목이 아니라, 법적으로 별도의 지위를 갖는 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과 실무는 이 양육비를 발생 시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과거 미지급 양육비: 이미 지급했어야 하는데 못 준 양육비는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변제계획안에 포함해 분할 변제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이므로 변제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 갚지 못한 금액은 별도로 계속 갚아야 합니다.
▶장래 양육비(앞으로 매달 발생할 양육비): 2018년부터 장래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가 아니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하도록 실무를 변경했습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즉 앞으로 매달 나갈 양육비는 다른 빚들과 같은 순위로 나눠 갚는 게 아니라, 변제계획안에서 가장 먼저 100% 우선 지급하도록 짜야 합니다. 그 뒤 남는 가용소득으로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순서입니다.
변제계획안,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나
실무적으로는 재단채권인 장래 양육비를 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여기에 전 배우자의 이름과 양육비부담조서(또는 이혼 판결문)상 확정된 금액을 적고, 변제기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시점까지로 계산합니다.
즉 채무자의 월급이 253만 원이며, 전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채무가 매월 50만 원이라면, 253만 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 153만 원 및 장래양육비 50만 원을 뺀 나머지 50만 원이 월 가용소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도입된 이유도 살펴볼 만합니다. 과거에는 장래 양육비를 단순히 추가생계비 항목으로 반영했는데, 이 경우 실제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양육비 이행 확보에 구멍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추가생계비를 공제한 다음 채무자 자신이 사용해 버리는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래 양육비 채무를 재단채권으로 전환하면서 양육비 채권자(전 배우자)가 변제계획안을 열람하고 변제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법원에 계좌를 신고해 직접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별 생계비
| 구분 | 인정 방향 | 2026년 기준 생계비 |
| 본인만 신청 | 1인 가구 | 1,538,543원 |
| 본인 + 본인 양육 자녀 1명 | 2인 가구 | 2,519,575원 |
| 본인 + 본인 양육 자녀 2명 | 3인 가구 | 3,215,422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는 이 생계비 표와 별개로 재단채권으로서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계비는 본인이 실제 양육하는 자녀만 반영해 계산하고, 장래 양육비는 변제계획안의 재단채권 항목에서 따로 다뤄야 혼선이 없습니다.
소명 자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양육비를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급 근거와 금액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이혼 판결문(양육비 지급 명령 포함)
▶이혼 합의서
▶그동안의 양육비 지급 이체 내역
▶전 배우자와 주고받은 양육비 관련 협의 자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법원이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자녀 양육 환경을 함께 살펴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세후 소득과 다른 고정지출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드리는 조언
이혼과 양육이 얽힌 개인회생 사건은 부양가족 인정, 과거 미지급 양육비, 장래 양육비 재단채권 처리까지 세 가지를 각각 다른 법리로 소명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특히 장래 양육비를 재단채권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가 받아야 할 양육비 이행이 불안정해지고,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상담 단계에서 양육비부담조서(또는 이혼판결문, 조정조서 등)를 우선 확보한 다음, 변제계획안에 재단채권을 정확히 반영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의 안정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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