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당연히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켜 생계비를 인정받는 지는 알겠는데,
몇 명까지 인정되는지?
대학생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성년인 자녀는 언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의 기본 구조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고, 이들에 대한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변제비를 계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말이 어렵긴한데 설명은 해야 하니,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곱한 금액을 기본 생계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된 2026년 최저생계비는,
- 1인 가구 약 154만 원
- 2인 가구 약 252만 원
- 3인 가구 약 322만 원
- 4인 가구 약 390만 원
- 5인 가구 약 453만 원
- 6인 가구 약 513만 원 입니다.
그럼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가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며,
부양가족에는 자녀가 어떻게 포함되는지가 또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에 포함
미성년 자녀는 예나 지금이나 별도의 소명 없이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어 생계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가구원 수 구간이 상향되어 기본 생계비 자체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변제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이 마련되었는데요.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서는,
1인당 교육비 월 20만 원 수준까지,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 50만 원 수준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지속적인 치료가 소명되면 별도의 상한 없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위 추가 생계비는 제가 임의로 얘기한 것이 아니며,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월 1일부터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실무준칙 형태로 명문화해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성년 자녀 개인회생 생계비 인정 기준 완화

가장 큰 변화는 성년 자녀 관련 기준인데요.
종전에는 만 19세가 넘으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아 부양가족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이 실무 원칙이었으며, 이는 대학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생이라서 실제로는 경제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연 500만 원 이하)
-채무자가 그 자녀를 실제로 부양해 왔다고 소명할 수 있을 것
만일 부모는 울산에 거주하고 자녀는 서울의 대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자녀 계좌로 이체한 생활비 송금 내역(은행 이체 확인증, 통장 사본)
-자녀 대신 납부한 통신비, 관리비, 공과금, 등록금, 학원비 등의 지출 내역
-자녀의 병원 진료비를 대신 결제한 영수증이나 의료비 지급 내역
-자녀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한 부모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장보기, 생활용품 구매 등)
고소득자의 기타 생계비 인정 가능성

한편 소득 수준이 높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자녀 관련 지출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비나 주거비 등 생활 수준 유지에 필요한 고정 지출을 기타 생계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기타 생계비를 모두 합산한 총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이 무슨뜻인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약 649만 원이므로, 150% 기준선은 약 974만 원입니다.
만약 이 채무자의 월 소득이 800만 원이라면, 150% 기준선(974만 원)에 못 미치므로 기타 생계비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채무자라면 150% 기준을 초과했으므로 기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자가 자녀 사교육비로 매달 60만 원,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어 추가로 30만 원을 계속 지출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약 39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미 기준 중위소득 60%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교육비(1인당 약 8만 4천 원 수준)를 넘어서는 부분과, 미성년 자녀 교육비 한도(1인당 약 19만 원), 특수교육비 한도(1인당 약 50만 원)를 감안해 추가 생계비와 기타 생계비를 순차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기타 생계비를 모두 더한 값이 예를 들어 55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면,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인 649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저런 항목을 모두 합산한 결과가 700만 원으로 나왔다면, 100% 상한선인 649만 원을 초과하므로 649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51만 원은 삭감됩니다.
즉 아무리 실제 지출이 많더라도 "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 없다"는 캡이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개인회생 실무에서 자녀와 관련된 생계비 산정은 미성년 자녀의 자동 포함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만 21세 미만·무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점이 핵심 변화입니다.
상담 시 자녀의 나이, 소득 여부, 실질적 부양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