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7. 30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과 첨부 해야할 서류

개인회생 절차에 제출해야 하는 부속서류 중 “변제계획안”은 매월 얼마를 얼마 동안 변제해야 할지를 확정하는 서류입니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서류를 소명자료로 첨부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변제계획안이란 무엇인가?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즉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를 담은 계획표입니다.


무작정 얼마씩 갚겠다는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채무 내역이 서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정밀한 산정 작업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최저변제율을 보장하면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이 철저히 반영된 변제계획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정확히 맞추는 데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과 핵심 산정 기준


작성 항목들어가야 할 내용작성 기준
총 채무액금융기관·카드사·대부업·개인채무 등 전체 채무채권자별 채무액과 산출 근거
월 변제금매달 납부 가능한 금액월소득에서 인정 생계비 제외
변제 기간보통 3년 또는 5년청산가치 보장 고려
채권자별 배분각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채권자목록과 채무액 일치
소득·지출월수입, 고정지출, 생계비, 변제금통장·카드 내역과 일치
현재가치미래 변제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청산가치와 비교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계산 원리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은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납부 가능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가용소득의 총합계가 청산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만약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으로 갚는 금액이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의 월 가용소득이 50만 원이고 변제기간이 36개월이라면, 전체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금액의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용소득 합계 : 50만 원×36개월=1,800만 원


만약 A씨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청산가치(순재산)가 1,5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 합계인 1,800만 원이 청산가치보다 크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반면 청산가치(순재산)가 2,000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현재 계획으로는 청산가치를 밑돌게 되므로 월 변제금을 총 200만 원 이상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려 합계액을 청산가치 2,000만 원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결국 변제계획안을 세울 때는 "내 월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총액이, 내 재산으로 산정된 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계획안 인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재산목록 작성 단계에서부터 청산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월 얼마를 변제해야 할 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설정


변제기간은 보통 3년 또는 5년으로 작성하지만, 무조건 긴 기간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칙은 3년을 변제기간으로 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선택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청산가치와 관련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의 총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6개월 보다 더 연장해서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 첨부할 서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소득 형태에 따라 준비 서류와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급여소득자 사례영업소득자 사례
소득 확인 방법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안정성매월 고정 급여로 예측 용이매출 변동으로 평균화 작업 필요
제출 서류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서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진술서와 확인서
법원 심사 포인트급여 지급일, 4대보험 가입 여부최근 1~2년 소득 추이, 사업 지속 가능성

급여소득자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으므로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와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소득 산정을 할 수 있어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매출이 계절이나 경기에 따라 들쭉 날쭉하기 때문에, 최근 1~2년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바탕으로 평균 월소득을 산출하고 그 근거를 소득진술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시기와 주의사항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실무에서도 신청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지명령 등을 받아야 하는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금지명령 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출 후에는 채권자 이의, 변제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을 법원이 심사하며, 계획안이 부실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법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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