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 제출해야 하는 부속서류 중 “변제계획안”은 매월 얼마를 얼마 동안 변제해야 할지를 확정하는 서류입니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서류를 소명자료로 첨부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변제계획안이란 무엇인가?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즉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를 담은 계획표입니다.
무작정 얼마씩 갚겠다는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채무 내역이 서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정밀한 산정 작업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즉 최저변제율을 보장하면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이 철저히 반영된 변제계획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정확히 맞추는 데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과 핵심 산정 기준
| 작성 항목 | 들어가야 할 내용 | 작성 기준 |
| 총 채무액 | 금융기관·카드사·대부업·개인채무 등 전체 채무 | 채권자별 채무액과 산출 근거 |
| 월 변제금 | 매달 납부 가능한 금액 | 월소득에서 인정 생계비 제외 |
| 변제 기간 | 보통 3년 또는 5년 | 청산가치 보장 고려 |
| 채권자별 배분 | 각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 | 채권자목록과 채무액 일치 |
| 소득·지출 | 월수입, 고정지출, 생계비, 변제금 | 통장·카드 내역과 일치 |
| 현재가치 | 미래 변제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청산가치와 비교 |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계산 원리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은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납부 가능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가용소득의 총합계가 청산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만약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으로 갚는 금액이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의 월 가용소득이 50만 원이고 변제기간이 36개월이라면, 전체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금액의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용소득 합계 : 50만 원×36개월=1,800만 원
만약 A씨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청산가치(순재산)가 1,5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 합계인 1,800만 원이 청산가치보다 크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반면 청산가치(순재산)가 2,000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현재 계획으로는 청산가치를 밑돌게 되므로 월 변제금을 총 200만 원 이상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려 합계액을 청산가치 2,000만 원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결국 변제계획안을 세울 때는 "내 월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총액이, 내 재산으로 산정된 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계획안 인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재산목록 작성 단계에서부터 청산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월 얼마를 변제해야 할 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설정
변제기간은 보통 3년 또는 5년으로 작성하지만, 무조건 긴 기간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칙은 3년을 변제기간으로 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선택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청산가치와 관련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의 총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6개월 보다 더 연장해서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 첨부할 서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소득 형태에 따라 준비 서류와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급여소득자 사례 | 영업소득자 사례 |
| 소득 확인 방법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
| 소득 안정성 | 매월 고정 급여로 예측 용이 | 매출 변동으로 평균화 작업 필요 |
| 제출 서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진술서와 확인서 |
| 법원 심사 포인트 | 급여 지급일, 4대보험 가입 여부 | 최근 1~2년 소득 추이, 사업 지속 가능성 |
급여소득자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으므로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와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소득 산정을 할 수 있어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매출이 계절이나 경기에 따라 들쭉 날쭉하기 때문에, 최근 1~2년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바탕으로 평균 월소득을 산출하고 그 근거를 소득진술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시기와 주의사항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실무에서도 신청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지명령 등을 받아야 하는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금지명령 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출 후에는 채권자 이의, 변제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을 법원이 심사하며, 계획안이 부실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법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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