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독촉이 계속되고 이자만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가장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 상황이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가능한 핵심 조건 3가지

① 연체 90일 이상
여러 금융기관 채무 중 한 곳이라도 3개월 이상 연체됐으면 충족됩니다. 아직 90일이 안 됐다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보세요.
② 총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신용대출·카드) 5억 원 이하, 담보(주택담보대출 등) 10억 원 이하, 합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변제 가능한 소득
본인 소득이 없어도 가족이 대신 변제해줄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직업 형태는 가리지 않습니다.
단, 최근 6개월 내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신청이 안 되므로, 기다렸다가 워크아웃을 진행할 지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신청이 안 됩니다
- 이전 워크아웃 실효 후 3개월 미경과된 경우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개인회생도 동일합니다.)
- 협약 외 채권(사채 등)이 전체의 20% 이상
- 자동차 할부·담보대출이 월 합계 50만 원을 초과할 때
-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또는 급여 전부명령 확정
고가 차량은 처분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채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상각채권 (장부상 살아있는 채무) 최대 30%
- 상각채권 (금융기관 손실 처리된 채무) 최대 70%
-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최대 90%
상환 기간은 최장 8~10년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할 것 2가지
부채증명서 직접 발급
채권 양도나 대위변제로 채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목록을 대조해 보십시요.
채무 있는 은행 통장 정리
해당 은행에 예·적금이나 급여통장이 있으면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 없는 은행으로 옮겨두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애매하게 느껴져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홈페이지(ccrs.or.kr) 또는 전국 지부 방문으로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