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죠.
저는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주로 하는 입장에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개인워크아웃 3가지 조건을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 90일 이상
여러 곳의 채무 중 한 곳이라도 3개월 이상 연체됐으면 충족됩니다.
아직 90일이 안 됐다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전인지, 연체가 시작되었는지, 이에 따라 달라질까요?
전혀 달라 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과 최저생계비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되며,
탕감 비율 또한 청산가치 등에 따라 결정이 되는 구조이므로,
연체가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총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신용대출·카드) 5억 원 이하, 담보(주택담보대출 등) 10억 원 이하, 합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신용대출·카드) 10억 원 이하, 담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합산 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합계액이 더 많은 사람은 개인회생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탕감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개념에 가까운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무담보 채무가 5억 이하에 해당 하더라도 변제금의 부담이 대폭 높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내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신청이 안 되므로,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할 경우라면, 수개월내 발생한 채무의 조건이 없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 가능한 소득
본인 소득이 없어도 가족이 대신 변제해 줄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직업 형태는 가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직업 형태는 가리지 않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벌어 들이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를 공제한 나머지를 월 가용소득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월 변제금을 납부하겠다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도 직업 형태와 소득 발생의 기간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곧 취업한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신청이 안 됩니다
▶이전 워크아웃 실효 후 3개월 미경과된 경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개인회생도 동일합니다.)
▶협약 외 채권(사채 등)이 전체의 20% 이상
▶자동차 할부·담보대출이 월 합계 50만 원을 초과할 때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또는 급여 전부명령 확정
개인회생은 예전 사건에서 면책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제약 이외에,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100%인 경우라도,
월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신청 자체가 거절되지 않습니다.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채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상각채권 (장부상 살아있는 채무) 최대 30%
▶상각채권 (금융기관 손실 처리된 채무) 최대 70%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최대 90%
상환 기간은 최장 8~10년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부상 살아있는 채무라도 최대 95%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하며
저는 개인회생 업무를 10여년 넘게 해오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신용회복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넘어 오는 경우인데요.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하였다면 탕감 90%를 받을 수 있는 채무자였는데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바람에 많은 채무를 변제한 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미리 알려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