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개인회생이 마무리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 결정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시결정은 "출발 허가", 인가결정은 "최종 완주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어떤 의미인가?
개시결정은 법원이 신청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이 분은 회생 절차를 밟을 요건이 된다" 고 판단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일종의 '조건부 허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일정에 맞춰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과 그 요약본을 발송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준비하는데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채무자의 법적 지위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낸 '신청인'에서 법원의 보호 아래 놓인 '회생 채무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만들어 주는 보호막
개시결정의 효과 중 채무자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채권자 추심의 차단입니다.
전화 독촉, 내용증명 발송, 방문 추심 등 각종 추심 행위가 멈추게 되고, 새로운 압류나 강제집행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숨 돌릴 공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전부터 이미 걸려 있던 압류나 가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고 이후 살펴볼 인가결정이 있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개시결정의 효력을 느낄 수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이며, 사실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개시결정의 효력을 크게 못느낄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압류나 독촉 등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개시결정은 법원이 공식적으로 "지금부터 이 사람에 대한 추심은 안 된다" 고 선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그 진짜 의미
인가결정은 개시결정 이후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 제기 여부, 채권자집회 결과,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실제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후에는 계획을 수정하거나 누락된 채권을 추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가결정 이후에 뒤늦게 누락 채권이 발견되면 기존 절차 안에서 채권자를 추가해 해결할 방법이 없고, 최악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가결정이 가져오는 변화
인가결정이 나오면 채권 추심등을 금지하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이제 부터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은 계속해서 금지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행해졌던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새로운 추심을 막는 절차라면, 인가결정은 이미 걸려있던 추심 절차를 해제해서 없앨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만일, 통장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면, 인가 결정 후에 인가결정문·인가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발급받아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하면 압류로 부터 벗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시결정이 나오면 "이제 다 됐다"며 안도하시는데, 법원이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니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진짜 결론은 인가결정이 있어야 완전한 통과가 이루어 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