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관문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눠 보자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있습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개인회생 신청절차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변제 기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개시결정은 "출발 허가"의 의미,
인가결정은 "최종 완주 확인"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시결정, 어떤 의미인가?
개시결정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신청서 및 부석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이 분은 회생 절차를 밟을 요건이 된다 고 판단을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모든 서류 검토가 끝났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회생 신청 자격, 소득, 재산, 청산가치 보장 등을 모두 충족하는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종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잡히고,
▶채권자 집회기일도 개최되며,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이 있은 후 가장 큰 변화는,
변제계획안에서 작성한 대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첫 변제기일이 2월 1일인데, 개시결정일이 7월 10일이라면, 그 동안 6개월 분의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시 결정 전이라도 변제금을 잘 적립해 놓아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다른 법원과는 다르게,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1회 변제기일을 정한 다음 개시결정 전이라도 변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법원과 달리 일시에 수 개월 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의 효과 중 채무자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채권자들의 추심 차단 효과입니다.
전화 독촉, 내용증명 발송, 방문 추심 등 각종 추심 행위가 멈추게 되고, 새로운 압류나 강제집행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 결정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추심 차단 효과는 이미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뚜렷한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개시결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추심행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 줄 수 있는 개시결정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가결정, 어떤 의미인가?
인가결정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채권자집회기일의 개최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 제기 여부, 채권자집회 결과 등을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만일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내에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등이 있다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지켜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다음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안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정하거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을 추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가결정 이후 뒤늦게 누락 채권이 발견되면 기존 절차 안에서 채권자를 추가해 해결할 방법이 없고,
최악의 경우 진행중인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 시킨 다음,
처음부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가결정의 효력
인가결정 있게 되면, 채권자가 기존에 진행했던 강제집행들의 효력이 모두 소멸됩니다.
강제집행들의 효력이 소멸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강제경매 취소 신청을 통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경매 사항을 말소시켜야 하며,
은행 통장 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압류 해제 신청을 해서 해제 통지서를 은행에 송달시켜야만 압류되어 있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처리되는데요.
압류 해제 신청을 한 다음, 해제 통지서가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는 인가결정 시까지 누적되어 있던 압류 적립금을 법원의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점이 최근 변경된 법원의 실무인데요.
예전에는 급여 압류를 해제만 시켜주고 채무자에게 스스로 법원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해, 채무자가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변제계획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성실히 한 다음 면책 신청을 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인가결정 후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래의 특별면책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본문글 보기 : 개인회생 특별면책, 중증 질환 발생으로 면책결정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