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 수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채무자가 실제 부양해 왔음이 소명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에 의해 정확하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대학생으로 재학하며 소득이 없어 부모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에도 나이가 성년이라는 이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또한 만 21세를 넘긴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재학 사실과 무소득·실질부양 사정에 대한 개별 소명을 해서 별도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