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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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신청 시 최근 통장 거래 내역을 소명하는 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예규에 따라 과거 1년간의 전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전 기간까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 내역으로 재산 은닉뿐 아니라 낭비·도박성 지출,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등 면책불허가 사유 전반을 심사합니다.
먼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전부 조회해 누락 없이 제출하십시오. 잊고 있던 휴면계좌나 소액 계좌가 나중에 발견되면 그 자체로 은닉을 의심받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한 타인 명의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도 포함해야 합니다.
소명 요령은 금액이 큰 입출금과 반복되는 이체에 대해 사용처와 증빙(대출 원리금 상환, 병원비, 임대료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소명서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얼마부터 소명이 필요한지는 법정 기준이 없고 관재인에 따라 다르므로, 성격이 불분명한 건은 금액과 무관하게 미리 설명을 붙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최근 대출을 내어 뚜렷한 사용처 없이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 또는 지인 간 송금과 현금 인출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은닉 또는 편파변제로 평가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면책불허가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항목은 무리하게 꾸미지 말고 그대로 밝히면서 정황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오히려 심사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