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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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 송달 후 즉시항고를 진행하는 절차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변제금이 밀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불복 기간 안에 정식 절차를 밟으면 사건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2조).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14일은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623조). 실무상 결정문을 보내주며 즉시 공고일을 확인해 기사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밀린 변제금 전액을 법원 가상계좌에 납부"하고, 그 납부 내역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밀린 변제금을 일부만 납부한 상태로는 즉시항고를 하더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4일이 지나 폐지가 확정된 뒤라도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추완항고장을 제출하는 길이 남아 있고, 그마저 어렵다면 재신청을 통해 소득에 맞춰 변제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죠.
무엇보다 미납이 쌓이는 단계에서는 폐지가 되기전에,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같은 법 제619조)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