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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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발생 시 재량면책 받는 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법으로 정해 놓은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켰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설명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반성의 표현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 소명입니다.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고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후 절차에 얼마나 성실히 협조했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었고 채무자가 나름대로 설명에 응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소명 부족이 곧 불허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참작 요소로 작동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된 재산이나 자료가 뒤늦게 확인되었을 때 지체 없이 보완해 제출하는 것,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을 일부라도 마련해 법원에 내어놓는 것, 연령·부양가족·건강 상태 등 변제 능력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량면책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료가 갖춰졌을 때 허가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상당수 있으며, 이런 대부분의 영역은 채무자와 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의 손발이 잘 맞아야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 다만 항고 단계에서 새로 소명하는 것보다 관재인 면담과 의견 제출 단계에서 미리 대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므로, 불허가 사유가 걸릴 소지가 있다면 신청 준비 단계부터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