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남편의 연봉이 많아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월 소득이 250만원이며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약 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여성은 월급의 일부를 생계비로 사용하고 난 나머지로 약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남편의 연봉이 1억2천만 원이라서 좀 도와주면 쉽게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도와 달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항상 남편의 연봉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언제 제출하라고 할까요? 만일 위 여성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남편의 소득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여성도 자신의 소득에서 1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법원에 납부하겠다고 한다면 남편의 소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