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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직장인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개인회생 청산가치 기준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예상되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채무자의 자산(청산가치)에 일정 비율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핵심 반영 기준은
'일반 퇴직금의 경우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50%)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DB·DC형)은 전액 압류금지 채권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퇴직 급여 제도가 일반 퇴직금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퇴직연금 제도인지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청산가치 합산 금액과 매월 납부할 변제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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