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개인파산 채권자집회 출석 절차 및 관재인 조사 대응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두 가지 절차가 이어집니다. 하나는 관재인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파산관재인 면담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열리는 채권자집회 및 면책심문(의견청취) 기일입니다. 둘은 장소와 성격이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 출석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가도 되는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기일에 대응 방법은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고,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재산·소득 관련 보정 서류를 기한 내에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므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면밀히 준비해 시작하셨겠지만 관재인과의 면담에 거짓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파산 절차에서 가장 안좋은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주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조사한 재산 상태와 면책불허가 사유의 유무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이 속행되어 절차가 길어지고, 반복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일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성실히 협조했다고 해서 면책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은닉, 과도한 낭비나 도박, 변제 능력을 숨긴 신용거래 등 법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판단되므로, 우려되는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미리 정리해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