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5년 7월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인가결정 후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결정 전이라도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회생 진행 중 특수기록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기삭제는 기존에 회생을 진행 중이던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3~5년의 변제기간을 모두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야 신용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공정보 삭제를 신청·확인하고, 이후 6개월~1년간 체크카드 사용실적, 급여이체, 예적금 거래 등으로 신용점수를 쌓으면 소액 한도 신용카드부터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는 정책 변경 초기 단계이므로 실제 카드사 승인은 개인 신용점수와 각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