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최근 1~2년(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처분한 부동산, 자동차, 고액 예금 등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관재인에게 자료를 제출해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매매계약서, 매각 대금 입금 계좌 내역, 빚 상환 영수증(변제한 경우) 및 생활비 지출을 소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산 매각 대금을 기존 다른 채무 변제에 썼거나 병원 치료비, 주거비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소명하면 면책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매각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면책이 기각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 대금을 법원에 환가금으로 내어 놓는 등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