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조건부 인가(소득 변동 보고 조건)'를 받고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신 채무자는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소득 변동 내역을 법원에 성실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핵심 제출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입니다.
조건부 인가는 회생 진행 중 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 인상될 경우 늘어난 소득만큼 변제금을 추가 납부하는 조건이 부여된 결정입니다. 정해진 신고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 증가를 고의로 숨길 경우 인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서류를 꼼꼼히 챙겨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