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금으로 주식, 가상자산(코인),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 역시 개인회생 탕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실무 기준은 '울산지방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자체를 예전처럼 전액 청산가치에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투자 손실금 전액을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여 변제금이 높았으나, 개정된 실무준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평가 가치만을 재산으로 산정하므로 탕감 비율이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투자 경위와 계좌 거래 내역을 정직하게 소명하면 높은 원금 탕감률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