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최종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실행되어 있던 급여 가압류나 압류 집행 절차를 해제할 수는 없고, 인가결정을 받아야만 완전히 취소(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절차는 '법원의 인가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압류를 한 집행 법원에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 취소(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리면 채권자의 추가 압류는 전면 금지되며, 기존에 집행된 급여 압류는 인가 결정이 있을 때 까지 기다린 후 확정 후 '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회사에 적립되어 있던 급여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최근 변경된 실무에 따라, 압류로 묶여 있던 적립금은 채무자가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회생법원의 통지서를 수령한 뒤 법원의 회생계좌로 곧바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채무자가 직접 수령한 뒤 법원에 1회 변제금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 실무가 변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