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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액도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아닙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액 등 공과금 채무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원금이 탕감되지 않습니다.
핵심 법적 조항은
'조세 및 공공기관 공과금 채무는 파산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 결정 후에도 체납액 변제 의무가 남는다'
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금 및 건보료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파산 절차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전체 변제 기간(3년)의 상반기 동안 체납 세금을 우선 분할 상환하고 남은 기간 금융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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