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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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전환이 가능한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네,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거나 변제금을 납부하는 도중이라도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사적 채무조정이므로 채무자가 중단하고 법적 절차로 옮기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워크아웃등을 반드시 실효시켜야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환을 검토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자 감면이나 기간 연장만으로는 원금 상환이 감당되지 않을 때(탕감률을 높이고 싶을때), 그리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 간 사채 채무가 있어 워크아웃만으로는 채무 전부를 정리할 수 없을 때입니다. 워크아웃은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만 다루지만, 개인회생은 사채와 통신요금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조세 체납액은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고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해야 하며.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도 같습니다. 둘째, 채무조정이 실효되면 그동안 받았던 원금 감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은 감면 후 금액이 아니라 각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확인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배분된 이후라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경우 원래 채무액으로 돌아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전에 소득·재산 요건을 먼저 점검해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