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배우자의 명의로 된 고유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법리 원칙은 '신청 전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이전했거나 명의신탁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의 고유 재산은 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을 비롯한 각 지방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배우자 본인임이 소명되면 채무자의 자산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이나 재산 은닉 정황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