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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시 가족 명의 재산도 처분 대상인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본인 1인의 재산과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의 고유 재산은 파산관재인의 환가(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법적 원칙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절차에서 매각하거나 몰수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다만 파산 신청 직전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했거나, 명의신탁으로 은닉한 정황이 발견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 검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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