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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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시 가족 명의 재산도 처분 대상인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으로 한정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부모·배우자·자녀 명의의 고유 재산은 파산관재인의 환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는 다릅니다.
첫째, 신청 직전에 본인 명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혹은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같은 조 제4호)를 부인하여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제397조 제1항).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05조).
둘째, 명의만 가족 앞으로 해 두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인권 이전의 문제로, 그 재산 자체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관재인은 명의신탁 해지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50조). 가족 명의 재산이 있다면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를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