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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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부동산 담보 대출이 포함된 개인회생 방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에서도 담보채무는 '별제권'으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일반 신용 채무와 달리 별제권으로 분류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즉 담보권자는 개인회생과는 무관하게 인가결정 후에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담보대출 약정 원리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원칙을 알고 예외를 아셔야 합니다.
원칙은 금융기관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임의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대환대출을 한다든지 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경매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금융권 등을 제외한 지역 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에서는, 담당자가 원리금을 계속해서 납부하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채무자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경매를 진행하지 않겠다던 곳이 갑자기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 두가지 상황 중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잘 봐가면서 원리금을 납부해야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진행 전 연체가 되어 임의경매가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도, 중지명령을 통해 인가결정 시까지(약10개월~12개월) 경매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부동산 시세에서 담보 잔액을 뺀 순자산 만큼을 개인회생에서 변제해야 하므로, 부동산 시세가 큰 반면 담보대출금이 작은 경우라면 월 변제금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 부분 세심히 검토한 다음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